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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례/민사

[법무법인영 서초사무소] 혼자 덤탱이 쓴 합의금, '공범'에게 받아내는 법 (구상금 소송의 과실비율 싸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나 산재사고 등에서 '공동 불법행위자' 중 한 명이 피해자에게 전액 배상을 한 뒤, 다른 가해자에게 '과실비율'만큼 돈을 뺏어오는 싸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사고는 같이 냈는데, 급해서 제가 먼저 피해자랑 전액 합의했습니다. 상대방은 나 몰라라 하네요." "우리 회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직원이 다쳤는데, 원청인 우리가 산재 처리를 다 해줬습니다. 하청업체에 청구할 수 있나요?"

여러 명이 함께 잘못을 저질러(공동불법행위) 피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는 그중 가장 돈이 많거나 만만한 사람 한 명을 잡아 "전액을 물어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부진정연대채무).

울며 겨자 먹기로 혼자서 모든 돈을 물어준 당신. 이제 숨어버린 다른 가해자(공범)에게 "네 몫을 내놓으라"고 청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상금 청구 소송'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네가 좋아서 합의해놓고 왜 나한테 그러냐"며 오리발을 내밀 것입니다. 이 복잡한 정산 싸움에서 이기는 법을 법무법인영 서초사무소가 알려드립니다.

✅글로는 다 담기 어려운 현실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도훈 변호사가 함께 고민하며 해결의 길을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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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쟁점: "네가 '호구' 잡혀서 많이 준 돈까지 내가 갚아야 해?"

구상금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적정 배상액'과 '과실비율입니다.

  • 원고(돈 낸 사람) 주장: "피해자에게 1억 원을 합의금으로 줬다. 우리 과실이 5:5니까 너도 5천만 원 내놔라."
  • 피고(돈 안 낸 사람) 반박: "법원 기준으로 하면 피해자 손해액은 5천만 원이면 충분하다. 네가 급해서 1억이나 퍼준 건(과다 배상) 네 사정이고, 나는 5천만 원의 절반인 2,500만 원만 주겠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객관적으로 타당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구상 범위를 정합니다. 원고가 피해자에게 너무 과한 합의금을 줬다면, 피고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단계에서부터 구상 소송을 염두에 둔 금액 산정이 필수적입니다.

 

 

 

📌대표적인 소송 예시: 산재 사고와 원청 vs 하청의 싸움

  • 상황: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씨가 작업 중 추락하여 중상을 입었습니다. 안전관리 책임은 원청(B사)과 하청(C사)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 배상 과정: 근로자 A씨는 대기업인 원청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B사는 언론 보도와 입찰 제한 등을 우려하여 A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포함 3억 원을 전액 지급하고 합의했습니다.
  • 소송 제기: B사는 하청업체 C사에게 "사고의 주된 원인은 C사의 안전장비 미지급 때문이니, 3억 원 중 70%인 2억 1천만 원을 내놓으라"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C사의 반격: "A씨의 실제 손해액은 2억 원 정도인데 B사가 빨리 덮으려고 3억을 준 것이다. 그리고 우리 과실은 30%밖에 안 된다."

  • 법원 판결: 법원은 감정을 통해 A씨의 적정 손해액을 2억 5천만 원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원인을 분석하여 **원청(B) 과실 40%, 하청(C) 과실 60%**로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C사는 **"적정 손해액 2억 5천만 원의 60%인 1억 5천만 원을 B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B사는 과다 지급한 5천만 원에 대해서는 구상받지 못했습니다.)

 

 

 

📌 법적 절차: '통지'를 안 하면 돈을 못 받는다?

구상금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적 요건은 **'사전/사후 통지'**입니다.

[1단계] 변제 전 통지 (필수): 피해자에게 돈을 갚기 전에, 다른 연대채무자(공범)에게 **"내가 갚을 테니 알고 있어라"**고 알려야 합니다. 이를 안 하면, 상대방이 "나한테는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무기가 있었는데 네가 갚는 바람에 못 썼다"며 대항할 수 있습니다.

[2단계] 변제 및 증거 확보: 합의서, 이체 확인증, 영수증 등 '대위변제(대신 갚음)' 사실을 입증할 완벽한 증거를 남깁니다.

[3단계] 변제 후 통지 (필수): 돈을 갚은 직후 즉시 **"내가 다 갚았다"**고 다시 한번 통지해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하면 상대방이 이중으로 변제했을 때 구상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4단계] 소송 제기 및 가압류: 내용증명으로 구상금을 청구하고, 불응 시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때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두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승소를 위한 핵심 대응 전략

[원고: 돈을 받아내려는 자]

  1. '과실비율' 입증에 총력을 다하십시오. 단순히 1/N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더 결정적이었음을 입증해야 더 많은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사고 조사 기록, 안전 관리 대장 등을 확보하십시오.
  2. 합의금 산정 근거를 남기십시오. 피해자에게 돈을 줄 때, 왜 그 금액이었는지(산출 근거, 변호사 자문 내역 등)를 남겨야 나중에 "왜 그렇게 많이 줬냐"는 공격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피고: 돈을 줘야 하는 자]

  1. '과다 배상'을 주장하십시오. 상대방이 낸 돈이 법원 기준보다 과하다면, 그 차액만큼은 줄 필요가 없다고 강력히 항변해야 합니다.
  2. '소멸시효'를 확인하십시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 일반 민사채권은 10년이지만, 구상금의 성격에 따라 시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늦게 청구했다면 시효 완성을 주장하십시오.

구상금 청구 소송은 '이미 나간 돈'을 다시 회수하는 싸움이기에, 상대방은 재산을 빼돌리거나 배째라 식으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법무법인영 서초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가압류부터 과실비율 산정까지, 치밀한 전략으로 잃어버린 내 돈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실제 사건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저희 사무소에 방문해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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