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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례/형사

[형사] 주거침입, '잠깐 얘기 좀 하자'며 문 연 순간 범죄입니다 (처벌, 소송 예시,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거침입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하자며 문 열었는데 주거침입 혐의를 받고 계시나요? 헤어진 연인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 잠깐 얘기하자고 잠기지 않은 문 열었는데 주거침입으로 고소 당하셨나요? 곤란한 상황이라면 이도훈 변호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주거침입, '잠깐 얘기 좀 하자'라며 문 연 순간 범죄입니다 (처벌, 소송 예시, 대응 전략)

"헤어진 연인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왔어요", "층간 소음 때문에 항의하러 갔다가 상대방 집에 들어갔어요" 와 같이, 주거침입은 우리 주변에서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문을 열고 들어가는 행위만으로도 성립하며, 다른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기에 매우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주거침입 죄의 성립 요건과 실제 소송(수사) 예시, 법적 절차와 혐의를 받게 된 경우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1. 어디까지가 '주거침입'인가? (처벌 수위)

주거침입 죄는 형법 제31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 '주거'의 범위: 단순히 집 내부뿐만 아니라, 그 집의 평온을 위해 필요한 부속 공간까지 포함됩니다.
  • 아파트/빌라: 집 현관문 앞의 공용 계단과 복도
  • 단독주택: 담장으로 둘러싸인 마당, 정원
  • '침입'의 의미: 거주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는 행위
  • 과거에 허락받았더라도, 현재는 들어오지 말라는 의사가 있음에도 이전에 알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행위
  • 몸 전체가 들어가지 않고 얼굴이나 손만 집 안으로 넣는 행위도 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종류
처벌 수위 (형법 기준)
핵심 내용
단순 주거침입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한 사람이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한 경우
특수 주거침입
5년 이하 징역 (벌금형 없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침입한 경우. 처벌이 훨씬 무거움.

주거침입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비친고죄'**이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처벌 수위를 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2.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수사 및 소송 예시

예시 1: 헤어진 연인의 무단 방문

  • 상황: A씨는 헤어진 연인 B씨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자, 과거에 알고 있던 B씨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하자"며 대화를 시도했으나, 놀란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 판단: A씨에게 B씨를 해칠 의도가 없었더라도, B씨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간 행위 자체가 주거침입죄를 구성합니다. '대화를 하기 위해', '물건을 가지러' 등의 이유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예시 2: 층간소음 항의 중 현관 진입

  • 상황: 아래층에 사는 C씨는 위층의 층간소음이 계속되자 항의하기 위해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위층 주민 D씨가 문을 열자, C씨는 언쟁을 벌이며 D씨의 허락 없이 현관 안으로 한 발 들어섰습니다.

  • 판단: D씨가 들어오는 것을 명백히 거부하는 상황에서 집 안으로 들어선 행위는 C씨의 의도와 무관하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시 3: 공동현관 및 계단 침입

  • 상황: E씨는 특정 아파트에 사는 주민을 스토킹할 목적으로, 다른 주민이 들어갈 때 몰래 뒤따라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와 계단에 숨어있었습니다.

  • 판단: 아파트의 공용 계단이나 복도 역시 입주민들의 공동 주거 공간으로 보호받습니다. 정당한 출입 목적 없이 무단으로 들어온 E씨의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예시 4: 다른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

  • 주거침입 + 절도: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면, 가중처벌되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합니다.

  • 주거침입 + 강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성폭행을 저지르면, 역시 가중처벌되는 **'주거침입강간죄'**라는 매우 심각한 범죄가 됩니다.

 

3. 법적 절차: 신고부터 재판까지

[1단계] 피해자의 신고 및 고소

  •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거나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복도 CCTV, 출입 기록, 목격자 진술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단계] 경찰 수사

  • 경찰은 피의자(가해자)를 소환하여 침입의 고의성, 동기, 침입 후의 행적 등을 조사합니다.

[3단계] 기소 및 형사재판

  • 검사는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지(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혐의가 명백하고 다른 범죄 의도가 의심될 경우 대부분 기소됩니다.
  •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의 침입 동기,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하여 최종 형량을 선고합니다.

[4.단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피해자는 주거의 평온을 침해당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가해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혐의를 받게 된 경우 핵심 대응 전략 및 주의사항

1. '집 안에만 안 들어가면 괜찮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거'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아파트 공용 계단, 복도, 담장 안 마당까지도 주거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2. '나쁜 의도는 없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주거침입죄는 '고의'만 있으면 성립합니다.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다'는 인식만 있으면 성립하며, 그 동기가 대화든, 물건 회수든, 사과든 상관없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3. 다른 중범죄 혐의로 번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주거침입은 그 자체로도 범죄지만, 수사기관은 **'왜 침입했는가?'**를 깊이 파고듭니다. 침입 후의 행적에 따라 절도, 스토킹, 성범죄 등 훨씬 무거운 혐의가 추가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4.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주거침입죄는 개인의 사적이고 평온한 공간을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피해자의 용서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타인의 사적인 공간을 침범하는 행위는 심각한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혐의를 받거나 한순간의 실수로 입건되었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최선의 대응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실제 사건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저희 사무소에 방문해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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