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사례/형사

[형사] 유사 투자자문 '리딩방' 사기, '원금보장' 약속은 100% 불법입니다. (처벌, 소송 예시,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사 투자자문, 리딩방사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VIP 추천 급등주, 이번 주 200% 수익 확정!", "손실 시 전액 보상, 원금 보장!" 유튜브, 카카오톡 오픈채팅, 텔레그램 등에서 하루에도 수없이 쏟아지는 유사투자자문업체의 광고입니다. 그러나 화려한 수익률 인증과 달콤한 약속 뒤에는, 투자자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해 부당한 이용료를 편취하고 투자 손실의 책임을 회피하는 불법 행위와 사기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 사기의 대표적인 유형과 가해자의 처벌 수위, 실제 소송(고소) 예시, 그리고 피해를 막고 피해 발생 시 구제받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글로는 다 담기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에서 구체적인 해결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대표적인 사기 유형: 이런 '리딩방'은 피하세요.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위원회의 인허가를 받은 '투자자문업'과 달리, 신고만 하면 누구나 설립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이들은 법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뿐, 1:1 투자상담이나 투자금 운용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1. 1:1 투자자문 등 무인가 영업 행위

"VIP 회원님만 특별히 알려드린다"며 카카오톡 개인 메시지나 전화 등 1:1 방식으로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시점을 짚어주는 행위. 이는 명백한 무인가 투자자문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2. '확정수익 보장' 허위·과장 광고

"원금 보장", "월 O% 수익률 확정" 등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식의 광고는 모두 불법이자 사기입니다. 투자에 100%는 없으며, 이러한 약속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것 자체가 기망행위입니다.

3. 비상식적인 이용료 및 해지 위약금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고액의 VIP 회원 가입비를 요구하고, 막상 손실이 발생하여 계약을 해지하려 하면 "중도 해지 시 80% 위약금 발생", "제공된 정보는 환불 대상이 아님" 등 불공정한 약관을 내세워 환불을 거부합니다.

4. '선행매매'를 통한 주가조작 (Pump and Dump)

가장 악질적인 유형입니다. 업체 운영진이 특정 비주류 주식(잡주)을 미리 대량으로 사들인 뒤, 회원들에게 "곧 폭등할 종목"이라고 추천하여 매수하게 만듭니다(펌핑). 주가가 급등하면 운영진은 자신들의 주식을 모두 팔아치워 이익을 챙기고, 뒤늦게 추격 매수한 회원들은 폭락한 주가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2. 처벌: 단순 벌금을 넘어 실형까지

유사투자자문업체의 불법 행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사기죄' 혐의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혐의
적용 법률
처벌 수위
무인가 투자자문/투자일임
자본시장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유사수신행위 (원금보장 약속)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기죄 (기망에 의한 금전 편취)
형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특히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이용료나 투자금을 편취한 경우, 전체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어가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이 적용되어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3. 대표적인 소송(고소) 예시

<상황: 'VIP 리딩방'의 달콤한 유혹과 처참한 결과>

  • 인물: 피해자 퇴직자 A씨, 유사투자자문업체 B사
  • 사건 개요:
  • [유인] A씨는 유튜브 주식 방송을 보고 B사가 운영하는 카카오톡 '무료 리딩방'에 입장했습니다. 리딩방에서는 매일같이 "VIP방 추천주 상한가 달성!" 등 수익률 자랑이 이어졌습니다.
  • [기망 및 계약] A씨가 상담을 신청하자, B사 직원은 "지금 가입하면 월 30% 수익은 보장된다. 손실 시 이용료는 전액 환불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A씨는 이 말을 믿고 연회비 500만원을 결제하고 VIP 리딩방에 가입했습니다.
  • [불법 행위] 가입 후, B사 '전문가'는 A씨에게 1:1 개인 톡으로 특정 종목을 지정하며 "당장 보유 자산 전부를 매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피해 발생] A씨는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5,000만원을 투자했으나, 해당 주식은 며칠 만에 폭락하여 반 토막이 났습니다. A씨가 항의하며 이용료 환불을 요구하자, B사는 "투자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계약서상 환불은 불가능하다"며 돌변했습니다.

  • A씨의 법적 대응:
  • [증거 확보] A씨는 유튜브 광고 캡처, B사 직원과의 통화 녹음, 1:1 카톡 대화 내용, 불공정한 계약서, 투자 손실을 입증하는 주식 거래 내역 등 모든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 [관계기관 신고] **금융감독원(1332)**에 B사의 불법 1:1 투자자문 행위를 신고했습니다.
  • [형사 고소] 위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에 B사 대표 및 직원을 자본시장법 위반 및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 [민사 소송] 형사 고소와 별개로, B사를 상대로 **"이용료 500만원 반환 및 투자 손실액 2,5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결과: B사의 불법 영업 행위와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대표는 형사처벌을 받았고, 민사소송에서도 법원은 "B사는 A씨에게 이용료를 반환하고, 불법적인 투자 권유로 발생한 손실의 일부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4. 피해자를 위한 대응 전략 및 주의사항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1. 모든 대화 내용과 광고를 증거로 확보하십시오. 업체가 대화방을 폭파하거나 말을 바꾸기 전, 광고 문구, 홈페이지 화면, 상담원과의 통화 녹음, 리딩방 및 1:1 대화 내용 전체를 빠짐없이 캡처하고 저장해야 합니다.
  2. '1:1 상담' 증거가 핵심입니다. 업체가 1:1로 개별적인 투자 조언을 해준 내역은 '무인가 투자자문'이라는 명백한 불법 행위의 증거이므로, 처벌과 이용료 환불의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3. 금융감독원 및 경찰에 즉시 신고(고소)하십시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에 먼저 신고하여 업체의 불법성을 확인받고, 이를 토대로 경찰에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고소하여 가해자 처벌을 요구해야 합니다.
  4. 계약 해지 및 환불은 '내용증명'으로 요구하십시오. 전화나 문자로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증거가 남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변호사나 행정사를 통해 **'계약의 불법성'과 '해지 및 환불 요구'**를 명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공식적인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1. '유사투자자문업'은 '신고'만 한 업체임을 인지하십시오. 이들은 금융 당국의 엄격한 감독을 받는 금융회사가 아닙니다.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정상적인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원금 보장', '확정 수익' 약속은 100% 불법입니다. 투자 세계에서 이러한 약속은 존재할 수 없으며, 이를 내세우는 곳은 모두 사기입니다.
  3. 1:1 투자상담은 불법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체가 1:1로 종목을 추천하고 매수/매도 시점을 알려주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4. 계약서의 '환불 불가'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십시오. 비상식적으로 높은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환불을 어렵게 만드는 독소 조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그러한 업체와는 계약하지 말아야 합니다.

높은 수익률의 유혹은 달콤하지만, 그 이면에는 소중한 자산을 모두 잃을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업체의 말만 믿고 '묻지마 투자'에 나서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항상 의심하고 확인하는 신중한 투자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실제 사건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저희 사무소에 방문해 진행해 주세요.

 

 

✅상담부터 사건 처리까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 오시는 길 >



✅방문 상담은 예약제로 진행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16 KM타워 3층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교대역 4번출구에서 10m)

📍변호사 바로상담 010-3046-4831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버튼을 눌러주세요!